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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8 | 팩스번호 : 044-200-6980 | kyh2027@korea.kr | 조회수 : 19,006회  

⊙법제처공고제2024-97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5월 21일

법제처장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

 

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kyh2027@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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