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96호
신기술 활용 서비스ㆍ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법제처장
신기술 활용 서비스ㆍ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