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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법제처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0-6736 | 팩스번호 : 044-200-6876 | obaram0093@korea.kr | 조회수 : 18,013회  

⊙법제처공고제2024-95호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법제처장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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