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95호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법제처장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