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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58 | 팩스번호 : 044-203-3456 | hjk8812@korea.kr | 조회수 : 16,16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0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의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판결(2017헌가21, ‘19.12.27.)을 함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삭제)

 

  나.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044-203-2254,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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