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2372 | 팩스번호 : 044-868-3966 | timetostart@korea.kr | 조회수 : 13,20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18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관련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종전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및 상담ㆍ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함.

 

라.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안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ㆍ보수 및 현대화, 직거래ㆍ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바.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ㆍ공개(안 제15조)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전자우편 : timetostart@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044-201-2372, 2322, 팩스 044-868-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