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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50 | 팩스번호 : 044-868-0705 | plusplus3@korea.kr | 조회수 : 13,21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1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

 

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

 

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

 

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

 

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lusplus3@korea.kr / gkdl5919@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1350 / 1344, 팩스 044-868-070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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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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