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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교육부 ( 인재선발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888 | 팩스번호 : 044-203-6939 | sy4046@korea.kr | 조회수 : 15,427회  

⊙교육부공고제2024-1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을 통한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실

 

효성 확보에 제한이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 등 제한범위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

 

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시 벌칙 신설 (안 제6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 전자우편 :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전화 : 044-203-6888, 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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