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
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 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 통
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제2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단체가 자율규
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효율적인 자 율규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3항, 제4항) -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
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5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
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 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안 제22조의11 제6항) -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
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감경(안 제22조의11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
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시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 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 쟁정책과
- 전자우편 : mangel94@korea.kr
- 팩스 : 044-202-6041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 책총괄과
- 전자우편 : hyhy95@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044-202-6635,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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