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2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임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 별지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aldus11@korea.kr
- 팩스 : 044-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4, 팩스 (044) 204 - 7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