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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7. 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204 | 팩스번호 : 044-204-7239 | aldus11@korea.kr | 조회수 : 18,308회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2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임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 별지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aldus11@korea.kr

- 팩스 : 044-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4, 팩스 (044) 204 - 7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