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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과 )   전화번호 : 032-835-2986 | 팩스번호 : 032-835-2885 | justiceman21@korea.kr | 조회수 : 15,82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5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일부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수역 범위를 영해 및 내수로 명확히 하고, "관제대상선박"과 "해양사고"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나. "부선"은 선장의 재선 의무가 없어 본 법에서 정하는 선장의 의무 이행이 어려워 관제대상선박에서 제외(안 제2조제3호)

 

다.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라. 선박교통관제사와 주변의 다른 선박의 혼선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의도를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마. 선장의 관제 신고 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정박·계류하려는 때"로 명확히 함(안 제14조제3항)

 

바. 선장의 관제통신 청취·응답 시기를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에서 "항행·정박·정류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제4항)

 

사. 관제통신은 명확·간결하게 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아.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만 관제통신을 녹음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자.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대상을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ㆍ이동하는 선박”에서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박교통관제사 업무 중 “권고” 삭제(안 제18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usticeman21@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9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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