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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7. 3.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9 | 팩스번호 : 044-201-8318 | nsm2244@korea.kr | 조회수 : 18,90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64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신설 부처의 경력채용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채용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초임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기관 신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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