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의 건
공공연대노동조합(대표자: 이영훈)
24년 5월 31일
1. 여성가족부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반대
2. 반대의견의 이유
1>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의 목적은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전달체계의 수립 및 아이돌보미의 직접적 근로계약 등을 통해 수급조절, 그리고 직접적 복무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였음.
그러나 22년 12월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은 이러한 지정·운영의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단순 ‘광역지원센터’에 법적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전의 ‘광역거점기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의 효과성이 전혀 없음.
2>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개정(안)을 제시하더라도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어야 하나, 그 이전으로의 회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개정안을 제시하였기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위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 함.
3. 참고사항
- 21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두 차례의 노동조합 의견서
- 22년 11월 여성가족부 주최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 제시한 노동조합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