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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5 | 팩스번호 : 02-2100-6485 | march0325@korea.kr | 조회수 : 16,34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56호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중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여,「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10조의2)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도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함

 

나. 광역지원센터 업무 일부 삭제(안 제10조의4)

 

제1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제2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업무를 삭제하여, 해당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다. 서비스기관의 임무 및 표준근로계약서(안 제13조, 제14조)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일부 삭제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소속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삭제하고,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업무를 서비스기관의 임무로 추가함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를 서비스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march0325@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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