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4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종 영업신고 제한 규정에 대한 제외 단서 추가(안 제5조)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영업신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규정 개선(안 제27조)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범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생용품에 적합하게 규정
다. 용어중복 표현 정비(안 제26조 및 제27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용어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wd1127@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