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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0개 법률의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법제처 ( 자치법제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6753 | 팩스번호 : 044-200-6972 | hjsong@korea.kr | 조회수 : 18,799회  

⊙법제처공고제2024-9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69조, 제71조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hjsong@korea.kr

 

- 전화: 044-200-6753,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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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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