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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0-5751 | 팩스번호 : 044-200-5169 | searchme@korea.kr | 조회수 : 16,7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6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나. 임원 선임 절차 보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다. 다른 법률 준용조항 정비(안 제2조)

 

라. 다른 법률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searchme@korea.kr / - 팩스 : (044) 200 -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 200 - 5751, 팩스 (044) 200 - 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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