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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7. 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204 | 팩스번호 : 044-204-7239 | aldus11@korea.kr | 조회수 : 18,25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2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체계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비수도권 시·도지사)에서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비수도권 시·도지사 등)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문 정비

 

나. 실증사업자 확대 및 부담금·세제·재정지원 요건 명시(안 제57조의2 신설)

 

- 특구 외 기업(예. 수도권)이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이용을 허용, 기업이전 완료시 부담금·세제·재정지원 가능

 

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재심의 신청 절차 마련(안 제57조의3, 제64조의2 신설)

 

라.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필요사항 명시로 임시허가 실효성 제고(안 제59조제8항, 제9항)

 

- 임시허가 관련 법령 정비 시 규제부처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법령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완료 시 고지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aldus11@korea.kr

 

- 팩스 : 044-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4, 팩스 (044) 204 - 7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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