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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4-7171 | 팩스번호 : 044-204-7179 | chowal@korea.kr | 조회수 : 15,581회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17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 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역할·기능 보완(안 제22조제1·2항)

1) 중기 옴부즈만 업무에 규제애로 의견 제출자 보호와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의 건의 및 규제애로 관련 실태조사?평가 등 추가

나. 중기 옴부즈만 업무처리 효율성 강화(안 제22조제6·7항) 1) 중기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표명 근거를 신설하고 기관 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 부여

2) 의견표명 이외 중기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권고에 대하여, 해당 업무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따르도록 함 다. 중기 옴부즈만의 책임성 강화(안 제22조제4·9·10항)

1) 중기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법제화

2)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및 국회에 대한 중기 옴부즈만의 연간 활동결과보고서 작성·보고 기한 을 1월말에서 2월 말일로 현실화

라. 의견 제출자 보호 및 징계면책 건의제 등 보완(안 제23 ~ 24조)

1) 규제애로 의견 제출자 보호제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업무기관으로 확대하고 중기 옴부즈만의 보호 현황 점검·조사 및 의견 제시권 부여

2)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 등이 중기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준용할 필요가 낮은 「행 정절차법」제44조를 삭제

3)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중기 옴부즈만이 적극행정 징계감 경·면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정비

4) 규제개선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전자우편 : chowal@korea.kr

- 팩스 : 044-204-7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전화 044-204-7171, 팩스 044-20 4-7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