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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nanyi1@korea.kr | 조회수 : 15,148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

 

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

 

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

 

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1조의5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21조의6 신설)

 

다.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4조의2제4항)

 

라.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80조의2제1항제5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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