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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nanyi1@korea.kr | 조회수 : 15,836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

 

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

 

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 등(안 제7조의9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 규정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이 법률 제150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후단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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