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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84 | 팩스번호 : 044-203-6598 | kje6733@korea.kr | 조회수 : 15,627회  

⊙교육부공고제2024-194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제2022-217-280호, ’22.9)

 

 

2.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je6733@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전화 : 044-203-6484, 044-203-6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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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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