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194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제2022-217-280호, ’22.9)
2.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je6733@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전화 : 044-203-6484, 044-203-6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