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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jhjang5012@korea.kr | 조회수 : 22,21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안 제18조 제1항, 제2항)

 

-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제4항)

 

다.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함

    (안 제18조의3 제1항)

 

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 제3항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1항)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4항)

 

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아.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jhjang5012@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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