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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3. ~ 2024. 7. 2.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훈련과 )   전화번호 : 044-205-8994 | 팩스번호 : 044-205-8994 | onetwostep@korea.kr | 조회수 : 19,3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80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은 1994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0년 전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으나, 훈련에 관한 내용은 10년이 넘게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불일치하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대상, 방법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

 

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 종류 구분 및 실시권자·승인권자 현행화(안 제14조)

 

현재 시행되고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인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 및 훈련별 실시권자·승인권자

 

를 명시

 

나. 비상대비훈련의 대상, 방법 현실화(안 제15조, 제16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무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있으며 실제 훈련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훈련대상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 방법의 명칭 및 구분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403호)

 

- 전자우편 : onetwostep@korea.kr

 

- 팩스 : (044) 205-89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044) 205 -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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