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28.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16,522회  

⊙기상청공고제2024-8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치예보활용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9일까지에서 2026년 8월 9

 

일까지로, 레이더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기상청에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기상청에 기상ㆍ기후 분야 국제회의 대응과 국제기구 소통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

 

을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혁신행

 

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1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

 

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

 

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