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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9 | 팩스번호 : 02-2100-2679 | ncw1122@korea.kr | 조회수 : 14,24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4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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