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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7. 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25 | 팩스번호 : 044-201-4825 | beyes@korea.kr | 조회수 : 19,6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

 

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9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유 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운전면허·관제자격 결격사유 관련 정보 제공시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필요시 전자적인 방법(전자우편)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의2, 안 제3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

 

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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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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