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7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precedo@korea.go.kr
- 전화 : 02-748-657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