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jaesup2@korea.kr | 조회수 : 16,544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

 

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

 

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4조제2항)

 

-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및 고용비율 조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취업지원 제도 개선 관련 신설 규정을 준용 규정에 추가

 

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4항)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라.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의무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 선정 및 의무 이행 실태 보고·공표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 - 5798)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