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
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
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
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40조의2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40조의3 신설)
다.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47조제4항)
라.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70조제1항제6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