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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7. 1. 마감
  • 교육부 ( 인재양성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16 | 팩스번호 : 044-203-6939 | sik1218@korea.kr | 조회수 : 19,508회  

⊙교육부공고제2024-199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국립대가 해기사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대와 사립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공·사립대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7항 신설)

 

나. 대학이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안 제2조의3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ik121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16, 6836, 6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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