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9 | 팩스번호 : 044-203-6066 | beenie19@korea.kr | 조회수 : 14,346회  

⊙교육부공고제2024-19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

 

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대상 법률 목록(13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beenie19@korea.kr

 

- 팩스 : 044-203-606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 044-203-6069, 6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