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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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31. 22: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전망 구축이 답입니다 -
    
    ■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약칭 너머서울)’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서울지역의 노동단체, 지역풀뿌리단체, 주거권?기후정의?보건의료?인권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자영업자?장애인?홈리스 등 당사자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해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고 실업자의 구직 단계의 안전망은 실업급여만이 거의 유일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경력단절 이후의 중장년 노동자들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수급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50% 감액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 구직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 상태를 장기화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이 아니라, 반복적 실업이 일상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입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일시적 결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이 돌봄서비스, 산불감시, 강사 등 상시업무임에도 기간제 노동자 사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간제 2년 이상 정규직 고용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공공부문이 반복적 실업과 반복수급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삭감은 어불성설입니다. 
    
    ■ 개악안은 반복수급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낙인찍고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도 확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의 규정을 보완해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 상 불가피한 반복수급을 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너머서울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과 급여 감액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45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임 O O | 2024. 5. 31. 12:15 제출
    가.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제2항,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
    1. 관련 법 내용 모순에 따른 사회 불평등 조장: (신설) 제46조의2 제1항
      가.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
    - 고용 불안 강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이 2년이 초과되지 못하는 법적 제재에 의해 실제 1년 이하로 사용자에 의해 계약되거나 이도 보장받지 못하여 1년 미만의 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 관련 법의 개선 고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을 실제 사업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고용 기간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장하거나 관련 법의 폐지 및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함. 이 법으로 인해 사회의 고용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악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불평등 개선과 고용 불안 해소 필요
      가.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내용
    - <기간제법>과 <고용보험법>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고용으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고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대안
    - <고용보험법> 개정 이전에 <기간제법> 등의 사용자가 고용 불안을 자초할 수 있는 법률상의 제재(기간제 근로자의 2년 미만 고용)부터 개정 및 시행(최저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함.
    - 공공기관만이 아닌, 전 사업자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국가 예산 지원 등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불가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밖에 없는 자(구직급여 수급 경험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이 아닌 자 등)의 의견 수렴이 우선시되어야 함.
  • 임 O O | 2024. 5. 31. 1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관련 법 내용 모순에 따른 사회 불평등 조장: (신설) 제46조의2 제1항
    2.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불평등 개선과 고용 불안 해소 필요
  • s O O | 2024. 5. 31. 10:05 제출
    가.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제2항,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3년에 발의한 실업급여 삭감안에 대해 노동자의 법안 폐기 요구가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발의를 한 것은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 임 O O | 2024. 5. 31. 09:38 제출
    가.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제2항,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증가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고용안전망 확대입니다. 실직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동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내모는 개악안입니다. 노동 약자들의 실업급여를 빼앗지 마십시오” 
    - “현행 실업급여도 비자발적 실직과 구직 노력 증명 등 까다롭습니다. 중요한 고용 안전망인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31. 09:38 제출
    나.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증가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고용안전망 확대입니다. 실직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동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내모는 개악안입니다. 노동 약자들의 실업급여를 빼앗지 마십시오” 
    - “현행 실업급여도 비자발적 실직과 구직 노력 증명 등 까다롭습니다. 중요한 고용 안전망인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31. 0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증가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고용안전망 확대입니다. 실직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동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내모는 개악안입니다. 노동 약자들의 실업급여를 빼앗지 마십시오” 
    - “현행 실업급여도 비자발적 실직과 구직 노력 증명 등 까다롭습니다. 중요한 고용 안전망인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4. 5. 30. 0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한 노동, 노동자가 오래 다닐 수 없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적안전망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의무입니다. 실직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실업급여 지급 간소화를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23:21 제출
    가.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제2항,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불안정 일자리 탓입니다. 거꾸로 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고용보험 개정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23:21 제출
    나.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지금도 실업급여 지급 문턱이 높습니다. 실업상태로 한 달 간이나 소득없이 지내라는 것은 제도적 학대와 같습니다.
  • 이 O O | 2024. 5. 29. 23: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업급여 지급 요건 완화, 고령자 등 지급 대상 확대로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추십시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쓰레기통에!!
  • 홍 O O | 2024. 5. 29. 14: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홈리스인권단체 '홈리스행동'입니다.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1.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 이유로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형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현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과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 등을 전제하고, 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이미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곧 반복적으로 실직하며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늘어나는 원인과 책임은 반복적으로 실직을 경험하는 노동 약자가 아닌,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직 기간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입니다. 이를 강화·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수급액을 삭감하고 무급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 장벽을 높이는 개악이 이뤄진다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가 해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약자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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