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35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순환 시설(안 제2조)
- 법에서 규정한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하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등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시설을 추가 규정
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안 제3조~5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함
다.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등(안 제6조~제11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고시방법, 의견청취, 지정·변경 제안 절차 등 규정
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관련 사항(안 제12조~제15조, 제18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과 고시방법 등의 절차 규정
마. 실태조사(안 제17조)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을 규정
바.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제20조)
- 사업시행자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