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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2. ~ 2024. 7. 1.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7 | 팩스번호 : 044-201-6786 | dudgus0438@korea.kr | 조회수 : 35,411회  

⊙환경부공고제2024-3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둥록 기준인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였던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관련 업무와 법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2항ㆍ제5항)

 

다. 법 제42조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의 조치와 관련한 권한ㆍ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안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 - 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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