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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2. ~ 2024. 7. 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79 | 팩스번호 : 044-201-5553 | fireaway@korea.kr | 조회수 : 19,2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

 

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상 시험실 규모를 현장여건 등에 맞추어 조정

     (면적 20㎡ → 18㎡) (안 별표 5)

 

*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 반영

 

다. 건설회사에서 품질관련 자료를 내실있게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선 (안 별지 42, 별지 48, 별지 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fireaway@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9, 3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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