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4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
행)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자동차 하자수리이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및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제작사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활
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을 추정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
나. 과징금 추가 감경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제고를
위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
다. 하자수리이력정보 고지 및 관리 의무 강화(안 별표 2)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하자수리이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ㅇ 팩스 : 044-201-4999, 38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4999, 3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