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80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의 민간교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무원 인원 증편이 '23~'27 국방부 중기부대계획과 '24년 연도부대
계획에 반영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 으로 조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 조정 (별표)
-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 : 02-748-6245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 팩스 02-748-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