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1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1. 31. 시행)
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kyahw@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0950,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