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4-230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20216호, 2024. 2. 6.공포, 2024. 8. 7.시행)됨에 따라, 기후보건
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업의 실적, 전담인력 및 업무공간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제1항, 제13조의5제2항, 제13조의5제3항, 제13조의5제4항, 제13조의5제5항 신설,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 신설)
1) 국공립 연구기관 등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
평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수행 가능
나.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신규 지정에 대한 방법 마련 (안 제13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
(참조: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전자우편 : kjy39@korea.kr
- 팩스 : 043-219-2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전화 043-219-2931, 팩스 043-219-2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