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3. ~ 2024. 7. 2. 마감
  • 질병관리청 ( 건강위해대비과 )   전화번호 : 043-219-2931 | 팩스번호 : 043-219-2929 | kjy39@korea.kr | 조회수 : 18,201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30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20216호, 2024. 2. 6.공포, 2024. 8. 7.시행)됨에 따라, 기후보건

 

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업의 실적, 전담인력 및 업무공간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제1항, 제13조의5제2항, 제13조의5제3항, 제13조의5제4항, 제13조의5제5항 신설,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 신설)

 

1) 국공립 연구기관 등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

 

    평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수행 가능

 

  나.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신규 지정에 대한 방법 마련 (안 제13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

 

(참조: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전자우편 : kjy39@korea.kr

 

- 팩스 : 043-219-2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전화 043-219-2931, 팩스 043-219-2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