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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3. ~ 2024. 7. 3.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11 | kwonjunghee@korea.kr | 조회수 : 19,317회  

⊙소방청공고제2024-94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실내장식물 중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 등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1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단축[안 제3조제1항제2호(별지제2호)]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나.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안 제7조제3항, 제16조제3항)

 

-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