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94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실내장식물 중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 등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1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단축[안 제3조제1항제2호(별지제2호)]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나.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안 제7조제3항, 제16조제3항)
-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