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
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
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화(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유료도로 통행 자동차의 통행 정보 및 화상 정보” 등을 규정함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4까지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관련 사항 전반을 규정함
다. 자율주행사고조사위원회 비상설화(안 제33조의12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