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201호(2024.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3. ~ 2024. 7. 2. [진행]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384 | 팩스번호 : 044-203-6941 | wise0630@korea.kr | 조회수 : 3,386회  

⊙교육부공고제2024-20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

 

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공대학을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안 제2조제2항 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