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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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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8. 10: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합니다.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3.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김 O O | 2024. 5. 28. 10: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와 간호사는 업무 범위가 다르기에 교육과정도 다릅니다. 
    응급구조사 업무를 배우고 싶고 이런 직무에 대한 꿈을 키우며 지내온 저를 포함한 다른 응급구조사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빼앗기고 부당한 일을 그만 겪고 싶습니다. 선을 넘지말아주세요.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28. 10: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09: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방재신문 "구급대원 업무범위 논란 재점화...'119법'시행령 개정안 반발 확산"
    
    (중략)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A 구급대원은 “특별구급대처럼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활동한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하는 병원 전 처치를 모두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은 “이번 개정은 소방청이 대한민국 응급구조사를 무시할 뿐 아니라 후퇴하게 한 처사”라며 “이제 구급대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응급구조학과를 가려고 할지 의문이다. 각 대학 응급구조학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간 대한민국 응급구조를 위해 노력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이 조직의 무능력에 회의감이 든다”며 “구급대원이 아닌 응급구조사로 살아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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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제발 세상을 상식적으로 사세요.
    현장에서 근무 잘하고있는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들 사기나 떨어뜨리지말고 각자 업무범위는 각자 지키면서 삽시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할수없듯이 우리 1급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에게 우리의 업무범위를 결단코 허용해줄수없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09: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분명히 업무범위가 하는 일이 다름닙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장하여 다른 분야의 직을 서로 자유롭게 침범하도록 도와주는 꼴입니다.
    이러면 왜 그 자격을 아니 그 면허범위를 정하고 업무범위를 정한 것일까요.
    이렇게 벽을 없애려면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공평하지 않을 까요>
    응급구조사를 만든 취지를 잘 생각하고 다시한번 입법을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은 반대이며 존해할 수 없습니다.
  • 이 O O | 2024. 5. 28. 09: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엄연히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와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며, 그에따른 업무범위 또한 다릅니다. 그동안 소방청이 1급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해가며 간호사채용을 해왔는데 2025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되는것에 따른 간호사 채용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소방청의 구급대원들 해외연수 허구헌날 보내면 뭐합니까 발전이 없는데?? 여태까지 놀러다녔습니까?? 미국의경우 앰블런스에는 파라메딕과 이엠티가 탑승하고 있지 널스가 탑승하고있지 않습니다. 개념없는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은 1급 응급구조사들을 더 깔보게 될것입니다.  '무' 자격자들이 말이죠. 역으로 1급 응급구조사들도 병원가서 간호사업무 다 우리가 하겠다 하면 간호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사태가 역으로 1급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겠다의 개정안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반응이 적지 않을겁니다. 온갖 기사며 복지부 앞 시위, 소방청 압 시위 난리난리 났을겁니다. 소수직역이라 너무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심정을 당신들이 알기나 아십니까?? 소방청을 위해 양성되고있는 1급 응급구조사들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소방청 스스로 저버리지 마십시요. 간호사들은 현장에 적합한 인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자격자들에게 전문소생술을 받고 싶지 않을겁니다. 소방청은 반성하고 간호사 채용 중단 하시기 바랍니다.
  • 한 O O | 2024. 5. 28. 09: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08: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대량재난이 발생 하였을때
    현장에서 처치및이송 ?상담을 하기위해 생겨난 직업입니다.
    적격한 직업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을 뽑아 현장에 돌리고
    응급구조사의 법적영역을 무시하고 4000명 이상의 간호사를 뽑아놨기때문에 이를 응급구조사의 의료범위와 동일시 하여 현장에 투입시키는건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소방은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간호사채용을 중단해주세요.
    국민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대통령령으로 바꿀게 아니라
    응급구조사들로 구급대원을 채워주세요.
    지금이라도 올바른길로 소방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 황 O O | 2024. 5. 28. 08: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5. 28. 08: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08: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멈추어 주세요!
  • 은 O O | 2024. 5. 28. 08: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07: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오히려 간호 직군이 구급활동을 하려면 1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한 자에만 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07: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졸속행정.
  • ? O O | 2024. 5. 28. 07: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무조건  반대합니다 !!!!!!!!!!
  • 정 O O | 2024. 5. 28. 07: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세요... 
  • 이 O O | 2024. 5. 28. 06: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랑 간호사는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호사랑 응급구조사는 배우는 과목,실기가 다른것 만큼 서로의 업무 분야가 다릅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업무를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가 간호의 업무를 할때는 무면허의료행위인데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일을 하는건 어떻게 합법이 됩니까 ? 반대합니다 다시 정정해주십시요
  • 롤 O O | 2024. 5. 28. 06: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자격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변호사처럼 해당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자격을 갖추는 모양이 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 정 O O | 2024. 5. 28. 04: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여 얻은 저희의 업무범위를 지켜주세요.
  • 정 O O | 2024. 5. 28. 04: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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