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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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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5. 27. 19: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의 요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응급구조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한 직종을 죽이기 위한 법입니다. 응급구조사를 양성한 목적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등 수 많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현장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양성 해놓고 그 전문가를 키우는 행위 대신 다른 직종에게 교육도 없이 그 전문성을 주려고 한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시로 의사를 인턴 레지던트 과정 없이 각 분야의 전문의 자격증을 준다? 과연 환자에 생명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생명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4. 5. 27. 19: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완전 반대합니다. 환자 죽이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4. 5. 27. 19: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각자의 역할에 맞게 대학과정을 밟아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한쪽의 힘만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이런 법 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 O O | 2024. 5. 27. 19: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3~4년의 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교육 없이 간호사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주는 것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한 O O | 2024. 5. 27. 19: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9: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먼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큰 차이는 현장에서의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응급구조사가 배우는 현장에서의 판단력을 기르는 법을 배운다고 보기 힘듭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면 왜 응급구조사가 필요하고, 응급구조학과는 왜 존재하며, 응급구조학과와 응급구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대체한다고 하는 간호사와 간호학과에서 응급구조사가 배우는 내용들을 모두 숙지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응급구조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은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를 없애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4. 5. 27. 18: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7. 18: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간호를 전공하는 간호사에게 응급처치 전문가의 범위를 준다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입니다
    축구선수에게 농구를 전문으로 하라고 하면 잘 하겠습니까? 소방청은 응급의료를 전공으로 배우고있는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박탈하고 국ㅁ민들의 생명을 의협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반성하라
  • 김 O O | 2024. 5. 27. 18: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저는 이번 법률 개정 통과를 반대 합니다.
    이번 법률이 통과 하면 119 구급대원이 꿈이여서 응급구조과에서 3~4년을 고생해서 응급구조사공부를 해서 국시를 합격하는 이유 없어지는 거지 않을까요? 응급구조과에서 현장에서 구조 구급을 피땀흘려 공부했는데 이게 통과하면 그 피땀이 무시 받는 기분입니다.
  • 전 O O | 2024. 5. 27. 18: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27. 18: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또한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응급구조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시행령이 통과돼서 간호사 구급대원이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처치법은 누구한테 배울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영 O O | 2024. 5. 27. 18: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는 병원전 응급술기가 아닌 환자간호 및 진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 해준다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소 O O | 2024. 5. 27. 18: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학과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술기들을 업무범위로 지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8: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8: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이름 그대로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처치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맞게 4년간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있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습니다. 간호사 또한 병원 내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면허를 얻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내용, 국가시험 모두 엄현히 다릅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과 시험에도 없는 간호사는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응급구조사의 직업과 존재를 지켜주세요.
  • 유 O O | 2024. 5. 27. 18: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법 체계 붕괴
    1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도 기도 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 법원 판례에도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체계 붕괴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게 하는건 업무 침탈이 확실합니다.
    
    응급구조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은 입법은 강행이고 이러한 강행 처리는 적극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8: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8: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제 응급구조사란 꿈에 대하여 힘차게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할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간호사들도 1급 응급구조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1급 응급구조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제발 응급구조사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응급구조사들을 지켜주세요.
  • 박 O O | 2024. 5. 27. 18: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엄연히 다르고,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 윤 O O | 2024. 5. 27. 18: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 
    2. 분명한 타직영 업무 침탈 행위. 
    3.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며 단순히 간호사 구급대원이란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며 키운 전문성을 타직군은 쉽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한 삶이 아깝지 않습니까? 현재 응급구조사 및 예비 응급구조사 학생들의 삶을 무시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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