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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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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O O | 2024. 6. 7. 16: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정 O O | 2024. 6. 7. 16: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정말 반대합니다.
    
    간호사들이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학문은
    응급처치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들은 현장에서 병원까지 응급처치를 하는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처치하는지요
    
    이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초기응급처치를 하는것과
    응급처치가 된 환자를 병원의 장비를 사용하여 케어하고 치료하는것, 
    이는 접근부터 다르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각각의 다른 분야를 공주하고 익혔으니
    [서로 다른 업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전공하지 않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비난을 정부는 책임지지않고 간호사대원에게 또 떠맡기실 건가요?
  • 직 O O | 2024. 6. 7. 16: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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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사고,?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상태를 안정시키며,?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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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간호학은 개인,?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치료 계획을 수립하며,?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또한,?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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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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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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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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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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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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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다른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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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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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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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해양경찰,?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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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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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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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학과?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6. 7. 16: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는 간호학과 4년동안 무엇을 배우나요?
    간호사는 면허를 따면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공공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보건교사, 산업체,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책 공무원, 보험심사간호사, 구급대원 등...보건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직종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상간호사등 몇몇 직업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직종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직종은 그분야의 전문가로 3~4년동안 해당 분야를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도대체 4년동안 무엇을 배우기에 이런 모든 직종을 아울러 취업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세부직종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요? 간호사만 있으면 모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간호사의 정치적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다른 힘없는 직역의 일자리까지 빼앗지는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해바라기 대사가 생각나네요 "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간호사 정책을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김래원씨가 되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 김 O O | 2024. 6. 7. 16: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4. 6. 7. 16: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7. 16: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2. 응급구조학문 부정
    3.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대부분 대학교에서 3~4년 동안 응급구조관련 학문을 익히고 국가고시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가 됩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몇년동안 공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전문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할 지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7. 16: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간호사 출신의 구급대원이 제대로 된 처치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지도 않으며, 응급구조사와 분명히 다른 업무를 하는 직종입니다. 의료인에 속해있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응급구조사의 취업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미래와 환자에 대한 신념을 짓밟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 번 협회와 대화를 통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7. 16: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학문을 부정당하는 법 입니다.
  • 장 O O | 2024. 6. 7. 16: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이나 포도당·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가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대로면 심정지 환자 대상 기도삽관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애는 법"이자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법"이라고 봤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과도 상충한다고 해석된다.
    복지부가 주관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도 일반·전담 간호사 기도삽관을 금지한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만 있어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과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서 처치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자격과 면허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 직역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다"면서 구급대원 업무 범위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 등과 충분히 사전 협의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O O | 2024. 6. 7. 16: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4. 6. 7. 16: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필요하다면 간호사도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처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간호사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황 O O | 2024. 6. 7. 16: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이나 포도당·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가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대로면 심정지 환자 대상 기도삽관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애는 법"이자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법"이라고 봤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과도 상충한다고 해석된다.
    복지부가 주관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도 일반·전담 간호사 기도삽관을 금지한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만 있어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과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서 처치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자격과 면허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 직역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다"면서 구급대원 업무 범위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 등과 충분히 사전 협의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O O | 2024. 6. 7. 16: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논의도 없는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 처리는 5만의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직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전국의 65개 대학 또는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 백 O O | 2024. 6. 7. 16: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류 O O | 2024. 6. 7. 16: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들이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학문은 응급처치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들은 대학에서 환자를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처치하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이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초기응급처치를 하는것과 응급처치가 된 환자를 병원의 장비를 사용하여 케어하고 치료하는것, 이는 학문의 접근부터 다르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각각의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익혔으니 서로 다른 업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전공하지 않은 술기를 시행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 김 O O | 2024. 6. 7. 16: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7. 16: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필요하다면 간호사도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장 시범사업처럼 그들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자격을 증명해야합니다.
  • 하 O O | 2024. 6. 7. 16: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입법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사반대합니다.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각 고유의 전문 영역이 있음,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한 것이 아님, 따라서 시행령에서 말하는 간호사 면호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반대
      - (응급구조학)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
      - (간호학)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
    
     ○ 응급구조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본 법령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여 일선에서 활동 중인 응급구조사와 현재 재학 중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전체를 명백하게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소방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구급대원일 경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행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현재 간호사 구급대원이 많으니 일하기 편하게 해주자는 건가요?
    근무지가 같다고 해서 타 직종의 업무를 그대로 해도 된다면 병원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의사 업무를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발상입니다. 
    엄연하게 법률 상에서 직종 구분을 해놓은 것을 어떤 사유와 근거로 소방청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화가 납니다.
  • 박 O O | 2024. 6. 7. 16: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지난온 정부가 단순 구급대원 부족에 응급구조사, 간호사를 구분없이 채용하는 것 까지는 큰 이의는 없었으나
    구급대원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늘린다 라고 하게되면 생기게될 파장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간호' 라 함은 현장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 적합한 업무가 아닐 뿐더러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구급대원이 된 간호사가 몇개월의 교육을 거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술기와 결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입법이 된다면 그 누가 응급구조사를 하겠으며, 응급구조학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응급구조학에 전공하고 있는 학생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들의 입장과 의견을 잘 수용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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